보육교직원의 연가,보수교육,출산,질병,경조사 등의 사유로 근무공백 발생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제공
| 구분 | 우선순위 | 지원 사유 | 지원 일수 | 비고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상시 | 1 | 보수교육(직무교육) | 5일 | 사전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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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 | 본인 결혼(우선 지원) | 1~5일 | |||
| 연가 | 연간 1~15일 | ||||
| 3 | 예비군 훈련 | 훈련 기간 | |||
| 건강검진* | 1일 | ||||
| 4 | 어린이집 사후방문(컨설팅) 지원 | 회당 1일 | |||
| 5 | 보수교육(승급교육, 원장 사전직무교육) | 최대10일 | |||
| 긴급 | 최우선 |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(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) |
기간 제한없음 | 수시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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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육교사 권익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| 1~10일 | ||||
| 가족상 |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| 5일 | |||
|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 | 3일 | ||||
|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| 3일 | ||||
|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| 1일 | ||||
| 본인 질병 등 사고 | 감염성 질환, 긴급 수술, 교통사고 등 | 1~10일 최대1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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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모성보호 |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| 1일 최대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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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산 (~11주미만(5일)/12∼15주(10일)) |
5일 최대1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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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(산전관리, 건강검진, 예방접종 등) |
1일 최대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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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일·가정양립 | 배우자 출산휴가 | 1일 최대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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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족돌봄휴가 (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) |
1일 최대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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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퇴직 | 보육교사의 퇴직 | 1~5일 최대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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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대체교사 근무 종료일까지 관할 보육부서에 대체교사 채용사항을 신고하여야 함.(14일이내)
※ 담임교사 인건비 신청시 센터 서류 제출 생략
경기도 일급형 대체교사
채용(어린이집)
| 단기연가 휴가 확인서 | 다운로드 |
|---|---|
| 경기도 대체교사 활동신청서(대체교사용) | 다운로드 |
| 경기도 대체교사 지원사업 신청서(어린이집용) | 다운로드 |
| 대체교사 인건비 보조금 신청서식(어린이집용) : 청구서 | 다운로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