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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교사 지원사업

교사가 행복하면 아이도 행복합니다.
든든한 대체교사가 도와드립니다.
home 영유아 보육·교육기관 지원대체교사 지원사업대체인력 인건비

대체인력 인건비 지원

보육교직원의 연가,보수교육,출산,질병,경조사 등의 사유로 근무공백 발생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제공

지원대상 및 지급일수

  •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및 교사 겸임 원장, 조리원
    구분 우선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
    상시 1 보수교육(직무교육) 5일 사전
    신청
    2 본인 결혼(우선 지원) 1~5일
    연가 연간 1~15일
   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
    건강검진* 1일
    4 어린이집 사후방문(컨설팅) 지원 회당 1일
    5 보수교육(승급교육, 원장 사전직무교육) 최대10일
   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
    (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)
    기간 제한없음 수시
    신청
    보육교사 권익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1~10일
    가족상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
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 3일
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
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
   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, 긴급 수술, 교통사고 등 1~10일
    최대10일
   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
    최대3일
    유산
    (~11주미만(5일)/12∼15주(10일))
    5일
    최대10일
   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
    (산전관리, 건강검진, 예방접종 등)
    1일
    최대3일
    일·가정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
    최대5일
    가족돌봄휴가
    (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)
    1일
    최대3일
   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~5일
    최대5일

지급액(2026년기준)

  • 인건비
    • 대체교사 1인당 1일 99,880원 / 시급 12,490원(실근무일만 지급, 교통비 포함) :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경우
    • 연장전담반(4시간) 1인당 1일 49,940원, 시급 12,490원(실근무일만 지급, 교통비 포함) :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경우
    • 대체조리사 1인당 1일 82,560원(실근무일만 지급, 교통비 포함) :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경우

    ※ 대체교사 근무 종료일까지 관할 보육부서에 대체교사 채용사항을 신고하여야 함.(14일이내)

제외대상

  • 교사 월급을 정부고시 월 최저임금기준 미만으로 지급하는 어린이집
  • 고용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, 국민건강보험, 국민연금 미 가입시설 및 4대 보험료 체납시설

첨부서류 작성 후 제출방법

  • 시에 임면보고후 근무 종료시 보육통합시스템에서 인건비 보조금 신청(매달 1일~13일)

※ 담임교사 인건비 신청시 센터 서류 제출 생략

지급절차

육아종합지원센터 신청내용과 시·군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시군에서 인건비 지급

  • STEP.01인력Pool 및 채용

    경기도 일급형 대체교사
    채용(어린이집)

  • STEP.02보고
    • 대체교사 근무 종료 전까지
      대체교사 임면보고
      (어린이집ㆍ시ㆍ군ㆍ구)
  • STEP.03활동 종료 후
    인건비 지급 신청
    •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에 선지급
      (실근무일 지급)
    • 대체교사 활동 종류 후 10일 이내
      시군구에 인건비 지급 신청
    • 가족상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휴가확인서, 활동신청서, 지원사업신청서, 보조금 신청서식에 관한 표 입니다.
단기연가 휴가 확인서 다운로드
경기도 대체교사 활동신청서(대체교사용) 다운로드
경기도 대체교사 지원사업 신청서(어린이집용) 다운로드
대체교사 인건비 보조금 신청서식(어린이집용) : 청구서 다운로드

문의전화

  • 대체교사 문의전화 : 031) 374-5563 (내선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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